주차장서 차량훼손-도난사고땐 사업자 배상책임…건교부

  • 입력 1997년 3월 5일 19시 46분


앞으로 주차장에서 차량이 훼손되거나 차량내 소지품이 없어지면 주차장 사업자도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했더라도 주차장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현행 주차장 이용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주차사업협회에 주차장에서의 도난 및 차량훼손시 책임한계 등을 명시한 주차장 표준약관을 이달중 제정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새로운 주차장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양기대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