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明吉부장판사)는 30일 효산그룹 불법대출사건 항소심 재판중 보석으로 풀려난 李喆洙 前제일은행장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취소 결정을 내렸다.
李피고인은 이에따라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李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한보부도사태와 관련,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만큼 본안과 관련이 없더라도 보석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지난 94년 3월 효산그룹과 우성건설에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커미션으로 2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뒤 항소심 재판중인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검찰은 지난 28일 李피고인이 한보부도사태이후 보석조건인 주거지 제한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취소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