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접대부 生母 자녀양육권 주장할 수 없다』

  • 입력 1997년 1월 30일 12시 42분


이혼한 남편이 재혼한 부인과 합세해 자식을 학대했다 하더라도 접대부 생활을 하는 생모는 자식의 정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법원이 선고했다. 昌原지법 가사단독 黃圭訓 판사는 30일 술집에서 접대부 생활을 하는 李모씨(45.여.鎭海시 여좌동)가 前남편 金모씨(45.鎭海시 여좌동)를 상대로 낸 양육자 변경 등심판 청구소송사건에서 "이유없다"며 청구인 패소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李씨는 金씨가 재혼한 부인과 합세해 17살된 딸을 학대하고 있다며 양육자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식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는 金씨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李씨는 金씨와 지난 88년 이혼하면서 딸의 양육권을 金씨에게 맡겼으나 金씨가 재혼한 朴모씨(40)와 함께 딸을 학대하고 학비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金씨를 상대로 양육자 변경및 양육비 지급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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