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방세체납자 차량봉인 압류

  • 입력 1997년 1월 24일 07시 59분


[윤양섭 기자] 서울시는 23일 지방세체납자의 차량에 봉인압류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동사무소 단위로 봉인압류반을 구성, 다음달 28일까지 아파트 주차장 주택가를 돌며 체납자 소유차량에 대해 봉인토록 했다. 체납차량에는 운전자석 등 3곳에 「압류」라고 적힌 봉인지 3장이 부착된다. 이를 훼손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말 현재 서울시 지방세체납액은 6백40여만건에 7천3백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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