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안-6개부도심 주차장설치 제한…서울시

  • 입력 1997년 1월 5일 15시 26분


「梁泳彩기자」 서울시는 4일 4대문안과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 청량리 등 6개 부도심을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절반가량인 60∼50%만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자가용 진입을 억제,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기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80㎡당 1대에서 1백33∼1백60㎡당 1대로, 유흥음식점은 50㎡당 1대에서 83∼1백㎡당 1대로 각각 바뀐다. 호텔은 40㎡당 1대에서 67∼80㎡당 1대로, 종합병원은 1백㎡당 1대에서 1백67∼2백㎡당 1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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