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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권 前교육위원 징역 2년6월 선고
업데이트
2009-09-27 11:18
2009년 9월 27일 11시 18분
입력
1996-12-05 20:12
1996년 12월 5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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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전봉진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교육위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서울시 교육위원 陳仁權(진인권·61·인권학원 전이사장)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천6백40만원을 선고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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