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인권 前교육위원 징역 2년6월 선고

  • 입력 1996년 12월 5일 20시 12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전봉진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교육위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서울시 교육위원 陳仁權(진인권·61·인권학원 전이사장)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천6백40만원을 선고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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