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심야 고기잡이 어선 『극성』

  • 입력 1996년 12월 5일 20시 12분


「윤양섭 기자」 「심야에만 출몰하는 한강의 해적선을 잡아라」.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는 요즘 한밤중에 그물망을 펼치고 고기잡이를 하는 소형 어선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해적선들은 어로가 허용돼 있는 한강하류 경기도쪽에서 넘어온 뒤 성수대교 부근까지 올라와 어망을 펼치고 순식간에 돌아간다. 1백50마력 이상의 엔진을 달아 순찰선보다 속도가 빨라 보고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소관계자는 『한강에선 금지된 고기잡이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잡은 고기들을 시장에 가져다 식용으로 팔아넘기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강에서 잡히는 잉어 붕어 등은 씨알이 굵어 잉어는 30∼40㎝, 붕어는 20∼30㎝. 이들은 잡은 고기를 하루 이틀 정도 맑은 물에 넣어놓아 기름 냄새와 오물을 제거하고 위성도시 시장 등에 강원도산 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는 게 사업소측의 설명이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한강에서 잡은 고기는 아가미 부분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 사업소측은 20여일간의 숨바꼭질 끝에 4일 밤 마포 인근에서 불법어로를 벌이던 어선을 발견하고 30분간 추적끝에 어선과 선원 2명을 마포경찰서에 인계했다. 田燦明(전찬명)사업소장은 『한강하류의 어로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단속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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