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위서 선출』…교육부,임명제 철회키로 확정

  • 입력 1996년 11월 21일 20시 04분


교육부는 21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시도교육감 선출방식과 관련, 후보등록을 한 뒤 교육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개혁위원회 개혁안을 그대로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는 완전백지화됐다. 安秉永(안병영)교육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7∼11명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위원회에서 후보등록과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교육감을 선출토록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의 1, 2차 투표결과 재적위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시도의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며 현직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로 등록할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차관회의 논의(21일)와 국무회의 의결(26일)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宋相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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