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항소심]최규하씨 강제구인 여부에 관심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5분


12.12 및 5.18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증인으로 채택된 崔圭夏전대통령을 사실상 강제구인키로 결정함에 따라16년여동안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崔전대통령이 법정에서 입을 열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장인 權誠서울고법형사1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이 사건 8차 공판을 시작하면서 『11월4일 오후 4시에 신문하지 못한 증인이 있으면 11일 오후 4시에 증인신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權부장판사가 문제의 증인이 崔전대통령이라고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11월4일 오후4시에 신문키로 예정된 증인이 崔전대통령뿐인 만큼 崔전대통령을 강제로라도 구인, 11일 오후 4시에는 신문을 벌이겠다는 간접표현인 셈이다. 權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 30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崔전대통령은 이 재판에 꼭 필요한 증인』이라며 『崔전대통령의 증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누가 이 재판이 완전하게 끝났다고 생각하겠느냐』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었다. 따라서 재판부가 崔전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할 경우 오는 11일에는 사법사상 최초로 崔圭夏 全斗煥 盧泰愚 세 전직대통령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崔전대통령이 법정에는 끌려 나와도 실제 증언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崔전대통령의 법률고문인 李起昌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의 예상외의 강수에 미처 대응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듯 崔전대통령의 증언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예 답변을 피했다. 李변호사는 그러나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낸 불참계에서 『전직대통령이 재임중의 국정행위에 대해 일일이 소명이나 증언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 국가 경영상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崔전대통령이 강제구인되더라도 극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崔전대통령이 입을 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崔전대통령이 소환요구에 불응하자 곧바로 증인취소를 결정한 것도 崔전대통령이 강제구인되더라도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때문이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여론과 崔전대통령측의 반응을 보아가며 강제구인의 소득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3차 소환장을 보낸 뒤 증인을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崔전대통령의 강제소환 자체를 스스로 포기, 증언이 무산될경우사건의실체적 진실을 영원히 「역사의 무덤」속에 묻어버렸다는비난을면키어렵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崔전대통령측 역시 1심과는 달리 여론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崔전대통령의 강제구인 및 증언여부는 재판부의 의지와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河宗大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