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7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7일 공개했다. 다만 탄핵안 발의엔 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요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권리 침해 및 의무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들었다.
다만 혁신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수 없다. 법관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혁신당의 의석수는 12석이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탄핵안 공개는) 대법원장의 용퇴를 촉구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나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날 사법개혁안도 함께 발표했다. 개혁안엔 대법원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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