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법’ 발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9일 16시 41분


與 “위인설법…문형배-민주당 같은 편 자인”

헌법재판관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자동으로 6개월까지 연장되게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 18일)을 앞두고 두 재판관 퇴임을 염두에 둔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 종료 시점부터 6개월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4월 18일 전에 이 법이 통과되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10월까지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된다.

하지만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법령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재를 ‘진보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흥 대변인도 “문 대행과 민주당이 같은 편임을 자인한 처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정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가동돼 제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입법 보완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전) 이 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문형배#이미선#재판관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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