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4.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경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이 산정한 윤 대통령 구속기한은 27일까지다.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바로 공소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구속기한 연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심사를 담당한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도 김 판사와 비슷한 취지로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오는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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