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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신영대 구속영장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적시
뉴스1
업데이트
2024-11-05 13:16
2024년 11월 5일 13시 16분
입력
2024-11-05 13:15
2024년 11월 5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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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령·성별 마감” 정보 활용…측근들 제지 안 한 혐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영장에 신 의원 측이 여론조사에 성별과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적시했다.
지난 총선 당시 신 의원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다.
검찰은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등 측근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에서 “특정 연령·성별은 마감됐다”는 여론조사 정보가 공유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 중 일부가 당원들에게 다른 연령과 성별로 허위 답변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 모 씨(52)로부터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1억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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