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與 불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3일 12시 25분


코멘트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2024.4.23/뉴스1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2024.4.2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4명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등 2개 법안을 여당 의원 7명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날 정무위 위원 24명 가운데 민주당(11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4명 등 1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의료·양로 혜택과 요양 지원 일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반정부 시위자 등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조권한 부여해 부작용 생길 것”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오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직회부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