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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구속기로…증거인멸 우려·범행 중대성 쟁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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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08:28
2023년 12월 16일 08시 28분
입력
2023-12-16 08:27
2023년 12월 16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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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심사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인멸 우려와 범행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논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송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우려 등이다. 법관은 이외에도 ▲범행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염려를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출석시키고, 송 전 대표의 친형 송영천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온 후 돈 봉투 의혹에 대해 “현역 3선 의원(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장기간 구속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살포한 매표 행위이고, 헌법이 강조하는 정당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공익 법인을 사적 외곽 조직으로 만들고 불법 정치자금 창고로 활용한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윤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박용수 전 보좌관 등이 구속된 적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최종 수혜자이자 최고 책임자인 송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적은 당내 선거에 관한 범죄를 검찰 특수부가 2년이 지나 수사하는 것은 부당한 별건 수사라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은 단기 시효 6개월을 채택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상태인 사건 관계인과 말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강 전 감사와 박 전 보좌관은 구속기간 만료 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했다”며 “관계자를 회유한 것도 수사 과정에서 다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하드 디스크 교체, 차명폰을 활용한 수사 상황 파악 의혹 등도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줬고, (압수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하다가 해당 검사가 기소까지 됐지 않냐. 그래놓고 영장을 청구하나”라고 했다.
아울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돈 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이성만 의원은 저한테 300만원 후원금을 냈다. 의원 대부분이 300, 200, 100만원씩 냈다. 오히려 선거하라고 돈 갖다 준 사람이 있다”고 했다.
먹사연 후원금 관련해선 “먹사연 비용 중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은 한 푼도 없고 거기서 꽃 하나 화환 하나 보낸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러한 정황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강 전 감사,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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