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 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유력…‘임기 1년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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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7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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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23.10.17/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23.10.17/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두고 ‘임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재판관이 새 소장에 지명되더라도 임기가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임명된 이 재판관의 재판관 임기는 다음해 10월까지다.

“헌재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라는 법조계 관례를 따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각에선 6년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연장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새 소장 임명이 지연된다면 대법원과 헌재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尹, 이르면 내일 지명…임기 1년 논란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전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유력 후보로는 이 재판관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재판관은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인천지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내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이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다음해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소장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때문에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새롭게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직 재판관 중 소장으로 임명된 박한철·이진성·유남석 사례에 따라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2016년 임기만료일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라는 입장을 밝힌 후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23.10.17/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23.10.17/뉴스1
◇ ‘재판관 임기 연장 카드’ 가능성도

일각에선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윤 대통령이 ‘임기 연장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소장은 연임 조항이 없지만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의 재판관직을 연임시키며 자연스레 소장 임기는 늘리는 방안이다.

다만 법적으론 연임이 가능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 1988년 헌법재판소 신설 이후 연임 사례는 김진우 전 헌법재판관,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관을 사퇴시켰다가 재임명하는 전효숙 후보자 사례를 따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의 강한 반발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후보 지명을 철회한 만큼 ‘사퇴 후 임기 보장’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 임명 지연시 ‘초유의 사법공백’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

최근 국회가 야당 주도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일각에선 대법원과 헌재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새 소장 임명이 지연된다면 재판관회의를 거쳐 임명 시기가 가장 빠른 이은애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원재판부 사건 중 4:5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주요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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