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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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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18:17
2023년 9월 12일 18시 17분
입력
2023-09-12 16:09
2023년 9월 12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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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법사위 전체회의→21일 본회의 의결 추진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 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은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여야가 병합 심사한 안건은 정 의원안을 중심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성만·송언석·안규백·김용민·이형석·박덕흠·박형수·홍석준·양금희·박대출·김용판·홍익표 대표발의)과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안규백) 등이다.
여야와 법원 행정처, 법무부는 공개 대상 범죄를 범위를 가장 넓은 정 의원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정 의원안은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중대범죄를 공개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 의원안 가운데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한 사건 조항은 명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삭제됐다.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확대하는 정 의원안 등에 대해 법원 행정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피고인으로 확대되는 경우 공소장 변경에 한하고,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하되 재판 중 공소사실이 변경돼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하자고 했다.
정 의원안은 공개하는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는 응하도록 했다.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도 동의했다.
소병철 제1법안소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법 17개법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며 “대상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방화, 중상해, 아동청소년 대상범죄 마약 등 특정 중대범죄 대상으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안에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건이란 조항이 있었지만 삭제했다”고 했다
소 위원장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신상공개심의회에 들 수 있게 했다”며 “대상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결정 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제한했다. 필요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 공개 결정 후 공개전 유예기간은 법무부 3일, 법원 행청처 7일을 주장했지만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 등을 고려하고 공개가 필요한 신속성 등을 감안해 5일로 절충안을 정했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은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며 “오늘 1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18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걸로 예정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소 위원장은 ‘대상 범위가 예상보다 폭넓게 책정됐다’는 질문에 “중요 강력범죄, 흉악범죄 부분에 대해선 거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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