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 있다”면서도 혐의 빼고 경찰 이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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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수사기록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 ‘임 사단장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진행했던 채 상병 사망 경위 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 중 대대장(중령)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앞서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이후 수사단이 혐의자를 8명으로 정한 게 적절했는지 등을 재검토해왔다 .

이날 조사본부는 혐의를 적용한 대대장 2명에 대해선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7여단장(대령)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하는 등 사망을 초래한 인과관계가 명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나머지 6명 중 임 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적히해 경찰에 송부했다. 상사와 중위 등 2명은 아예 피혐의자에서 제외시켰다. 제외한 2명에 대해선 조사본부는 “채 상병과 같은 조가 아니었음에도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한 만큼 안전 통제관으로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른바 ‘사단장 구하기’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임 사단장은 물론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임 사단장의 경우 ‘윗선’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이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는 병사들의 사진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지만 이런 과실이 채 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는 현재의 수사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이 수사 기록을 보내면 경찰이 정식 수사를 통해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임 사단장 등을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 파동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수사 과정에서 임 사단장을 제외하기 위한 ‘윗선 개입’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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