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기업, 세제 감면 ‘7년 100%+3년 50%’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1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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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3.7.19/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3.7.19/뉴스1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실무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당정은 “내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며 “기업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고물가·고금리 하에서 서민·중산층의 세(稅)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높은 생산비용과 정부 규제에 이은 미중 갈등 격화로 탈(脫) 중국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세제개편도 정부에 요청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 수당 소득세·비과세 한도가 현행보다 2배로 늘어난 것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겐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연내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올해부터 적용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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