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대체복무 중 ‘장발’ 논란… YG “기초군사훈련 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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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30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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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가 동생 송단아와 춤을 추는 모습. 트위터 갈무리
송민호가 동생 송단아와 춤을 추는 모습. 트위터 갈무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 중인 가수 송민호가 목을 덮을 정도로 머리를 기른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송민호의 여동생이자 가수 송단아는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한 결혼식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결혼식에서 송민호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부친 대신 송단아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송민호의 머리 길이가 논란이 됐다. 사진 속 송민호는 머리카락이 어깨에 살짝 닿을 정도로 단발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가 지난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해왔는데 어떻게 머리를 기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됐다”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개인정보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동생 송단아의 결혼식 참석도 정식 절차를 거쳐 출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에 따르면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자·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자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자·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자 등이 해당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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