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시 응분의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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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9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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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지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지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우리 정부가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본에 먼저 알린 것은 일본이 동북아 항해 경보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해상보안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잔해물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이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방위성은 발사 잔해가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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