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에 “공익신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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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9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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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9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9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자당 소속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전날(18일)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된 데 대해 “상당히 공익신고가 위축될 것”이라며 “공익신고 권장 취지에는 상당히 우려되는 재판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구청장의 직 상실에 대한 질문에 “(판결은) 존중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을 잇달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김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4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전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민변(김선수 대법관),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본래 법원에는 내 편, 네 편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철저히 ‘내 편’만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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