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법안지연 차단…민형배, 안건조정위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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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7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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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6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내 광주 인화원 출신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홀더 앞에서 열린 ‘10주년 카페홀더 광산구청점’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6/뉴스1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6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내 광주 인화원 출신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홀더 앞에서 열린 ‘10주년 카페홀더 광산구청점’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6/뉴스1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7일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경우, 구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기한 내 한 차례 이상의 안건 심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는 위원장에 따라 위원 선임을 이유로 법안처리를 90일까지 미룰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민형배실 관계자는 “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안건조정위에 올랐지만,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법안의 빠른 심사를 위해 최소한 위원 선임을 속도감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에는 최강욱, 김의겸, 김남국 의원 등 민주당 내 강성 초선모임 처럼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또, 해당 법안 통과시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도 5일 이내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어 일각에서는 민주당 발 법안 처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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