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만없게…‘연 1조’ 지방소멸기금 배분 기준 손본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0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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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손본다. 투자계획 평가 시 지역 특성도 반영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는 지방으로 넘긴다.

정부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제2국무회의라고도 불린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전북 전주에서 진행하게 됐다. 윤석열정부의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선출 완료 직후인 지난해 10월7일 울산에서 열린 바 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3일 중앙부처와 지방4대협의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해 결정한 것들이다.

안건별로 보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꿔 회의 운영 및 중앙부처의 안건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지방 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한다. 지방4대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통칭한다.

중앙과 지방 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중앙·지방·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제별 자문단’을 꾸려 논의·조율해 나가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과 기금액 배분 기준은 보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초 시·군·구(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75%, 광역 시·도(서울·세종 제외한 15개 시도)에 25%를 각각 배분하고 있다. 이 중 기초 시·군·구 배분 금액은 이들 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정한다.

이런 기금 배분 기준에 인구감소지수 추가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계획 평가 시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금사업 사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업 평가 전에 공유해 내실 있게 평가한다.

또 중앙정부 권한인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경제·산업 22개 ▲국토·환경·해수 12개 ▲고용 8개 ▲복지·문화 7개 ▲교육 4개 ▲제도 4개이다.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 일반산업단지 대상 스마트그린산단 관리 권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참여 확대, 자유무역지역 사업운영 권한,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권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권한, 산학융합지구 지정 권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권한, 렌터카 관련 등록 등 권한, 택시 등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특례 허가 등이 있다.

국토·환경·해수 분야로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 위임 확대, 국가지원지방도 조사·설계 업무,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권한, 마리나항만 관리 권한 등이다.

고용 분야는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 시 참여 강화, 일자리 사업 수립·집행 권한, 고용 관련 인·허가 등 권한,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및 관리·지도·감독,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권한, 기능대학 설립·경영 권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 지도·감독 권한 등이다.

복지·문화 분야는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농어촌도로 점용허가 대상 결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관광특구 지정요건 세부기준 규정, 대중형골프장 지정 권한, 골프장업 등 체육시설업 등록 등이다.

교육 분야는 지역대학 재정지원·관리 권한 위임, 비수도권 공립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 등이다.

제도 분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평가체계 강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관 확대, 국유재산 개발·활용 시 지자체 참여 확대 등이 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따라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시·도 및 지방4대협의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조직권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 지방4대협의체가 제안한 방안으로는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종합적인 검토 등을 거쳐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한창섭 차관은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협력이 중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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