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배임, 업무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회계사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번 공판에서 밝힌대로 공공기록물 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들이 자료를 삭제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이끌어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확정하기 위해 다음달 23일 재판을 속행한다. 또 오는 9월부터 매주 증인을 소환해 신문할 방침이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