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휠체어에 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의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물 계획이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MB,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 광복절 특사 포함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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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이날 형집행정지가 특별사면을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수감생활이 길어져 형집행정지를 통해 나오실 때가 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8·15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고 (사면될 경우) 국민들도 국민통합의 계기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