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에…국힘, 안건조정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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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6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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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22.4.26/뉴스1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22.4.26/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자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 28분 만에 정회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여야 의원 각 3명으로 구성하는데 무소속 의원은 야당 측 3명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안건조정위원장은 여당이 맡는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안건은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여겨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꼼수 탈당’ 논란이 불거진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포함하면, 사실상 민주당 위원이 4명을 차지해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늦추는 건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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