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증 장애인에도 경선서 10% 가산…상습 음주운전자 엄격 심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6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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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증 장애인에 대해서도 공천 심사 때 10%, 경선 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증 장애인에 대한 이 같은 가산 규정을 확정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 25%, 경선 25%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경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선이나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신인, 청년, 여성, 중증 장애인이 기초의원 선거구에 출마했을 경우 우선추천하는 것으로 했다”며 “지방의원에 청년 30%, 여성 30% 의무공천을 논의했다. 공천 시 정치 신인, 여성과 청년의 경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청년들의 출마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경선 기탁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광역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추천 시 공개오디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광역의원의 경우 의무 시행, 기초의원의 경우 권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천 시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음주운전은 15년 안에 3회, 10년 안에 2회 이력이 있을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며 “20년, 30년 전에 음주운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과 다수 전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공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농촌 지역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여성 의무공천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히 농촌 지역구는 해당 선거구에 청년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후보자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며 “공관위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위원장 당무 감사 시 의무공천 기준을 준수했는지 평가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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