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선 공천 ‘패널티’…현역 -10%·무소속 출마 -15%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1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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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국민의힘의 사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경선 위주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한데 이어 국민의힘은 공천 패널티 대상도 결정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후보의) 패널티, 감점이 오늘 결정됐다”며 “우리 당 기준으로 (탈당해) 최근 5년 간 무소속 출마한 (경력이 있을 경우) -15% 감점, 현역 의원은 공천에 참여하게 되면 -10% 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서도 서울 서초갑 지역구 출마를 위해 당의 반대에서 서초구청장직에 사임계를 제출한 조은희 당시 예비후보에 5%의 패널티를 줬다.

패널티 제도를 도입한 사유에 대해 허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분들의) 문제가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처음으로 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공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게 개혁이고,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며 “실력있는 분을 선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당협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추천 기준에 대해서도 원칙을 세울 예정이다.

허 대변인에 따르면 한 명의 기초의원이 3연속으로 추천되는 것을 금지한다. 여성 1인 의무공천 지역구는 특히 세심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대해 허 대변인은 “여성인 (후보) 추천자가 ‘나(자신)’를 (추천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4월1일까지 각 당협의 운영위원회는 기초의원 (추천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시도당에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출마를 염두에 둔 당협위원장은 ‘4월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시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은 예고된 대로 9등급제로 시행된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0%),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25%)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허 대변인은 “(이를 통해) 저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고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인재영입위원장은 아직 내정된 바가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권성동 의원, 정병국 전 의원 등에 대해 “최고위에서 이야기된 바가 없다”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목요일까지 한다. 목요일까지 결정된 게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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