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이재명 지시’ 보도 언중위·선관위 제소…“선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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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1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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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뉴시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 주장을 보도한 30여 개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권혁기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이므로 지금이라도 자율적인 정정보도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권혁기 대변인은 “김 씨 재판 중 변론을 토대로 대대적인 보도가 됐다. 특히 ‘이재명의 지시’ 등 키워드가 헤드라인으로 뽑혔다”며 “우리측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해 이르면 오늘 언중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우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여서 결과가 신속히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대장동 의혹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사업 구조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 씨 측은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기본 구조는 당시 민관합동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이익이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같은 날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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