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만장일치 통과…재계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0일 20시 06분


코멘트

11일 본회의 처리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 차등의결권제)은 민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사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