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형수욕설’ 댓글 쓴 누리꾼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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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6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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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한 글에 악플을 단 누리꾼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누리꾼 A 씨가 이 후보 관련 기사 댓글에 ‘형수 욕설’ 관련 일부와 여배우 불륜설을 언급했다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 통화 내용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녹음 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A 씨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배당했으며 경북경찰청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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