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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 야당만 했다면 책임질 일…사찰은 아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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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0:41
2021년 12월 30일 10시 41분
입력
2021-12-30 10:40
2021년 12월 30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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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정치인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만약 야당만 (조회)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방치된 부정의보다 선택적 정의가 더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권력 행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며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당은 (조회를)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통신 조회는 검사장 승인만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에서는 (통신 조회를) 60만건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며 “수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받았을 때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국정원하고 검찰은 다르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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