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가상자산 과세도 1년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9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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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29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젊은층의 관심이 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미루는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부동산 민심과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합의 처리했다. 또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현행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도 합의했다. 양도세 완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으며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는 국민 뜻을 잘 받아서 12억 원 단일화 안으로 처리했다”며 “가상화폐 역시 시장도 미리 준비하고 정부도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 시행하는 것이 공정과세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우리 당에 주장했던 대로 관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남은 관문인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새로운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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