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윤길, 2010년부터 대장동 관계자와 한 몸처럼 움직인 원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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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시의회 의장에 30억” 녹취록
崔 “LH 수용보다 민간사업 타당” 시의회서 민간업자들 주장 대변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 주도적 역할
정영학, 崔와 골프 등 ‘마크맨’ 활동
崔, 작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한 최윤길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왼쪽)가 2014년 6월 27일 성남시의회에서 최윤길 당시 의장(오른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지사는 2015년 최 전 의장을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사진 출처 분당뉴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한 최윤길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왼쪽)가 2014년 6월 27일 성남시의회에서 최윤길 당시 의장(오른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지사는 2015년 최 전 의장을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사진 출처 분당뉴스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 원, 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 (로비자금) 실탄은 350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화천대유 측은 금품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의회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해 금품 로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 “시의장 30억 원, 시의원 20억 원 금품 로비 언급”
검찰은 2015년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씨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판교프로젝트 금융투자’ 김 대표 등이 2010년 3월에 최 씨에게 시의회에서 질의할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작성해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들의 유착 관계가 최소 11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보고 있다.

동아일보는 최 씨가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질의서’와 ‘시정질의문’ 문건 파일을 입수했다. 이 파일에는 “대장동 주민 입장에선 LH의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보다는 민간 주도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 훨씬 타당하다. 성남시가 LH의 사업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들의 서명 날인은 상당수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질문 내용이 담겼다. 이 질의서에는 ‘답변을 듣지 말고 바로 질문해야 한다’는 등 시의원이 어떤 방식과 태도로 질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도 담겼다. 이 파일은 2010년 3월 5일과 18일에 최초 생성됐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 회계사의 지인은 “사업자들이 원고를 써서 김 대표, 정 회계사를 통해 최 씨에게 전달했다. 정 회계사와 김 대표는 매주 최 씨를 만나 골프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마크맨’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후 최 씨는 2010년 8월 열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남시 택지지원팀장을 상대로 “LH가 우선개발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빌라 주민들이 ‘우리는 LH 개발을 원한다’는 동의안에 서명한 연명부가 있었지요? 대장동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 서명서가 위조가 됐다”라고 질의했다. 이는 김 대표 등이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진 원고에 있는 내용과 같았다.

○ 2010년 시의회서 우호적 발언 뒤 금품 수수
최 씨는 발언 전후인 2010년 6월 무렵 경기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의 빙상연맹 사무실에서 김 대표를 만나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쇼핑백에는 포장지로 싸인 1만 원권 현금 몇 다발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1심 판사는 최 씨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이 판사는 “최 씨는 ‘(내가) 받은 것이 돈이란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돌려줬다. 사업자로부터 (1억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줬다고 이때 들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뇌물을 돌려받은 사람이 금액을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1심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 씨는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 당시 시의회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경력 등을 문제 삼았다.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긴 뒤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 씨는 2013년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을 주도했다.

최 씨는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화천대유 측은 “주민 입주를 원활하게 하는 업무를 맡아 지금도 근무 중이다. 그가 (성남시 의회) 활동 중 어떤 일을 했는지는 (채용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아는 관계자들은 “최 씨는 2010년부터 사실상 대장동 관계자들과 한 몸처럼 움직인 ‘원 팀’이었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최윤길#성남시의회 의장#성남시 대장동 개발#화천대유#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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