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TV토론에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실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하고 있으나, 모호한 규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나머지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지가 없음을 내비치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 자체를 두고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17번 발의됐고, 올해 12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며 “가짜뉴스 피해가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막는 것은 형사법이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며 “보상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막자는 것인데,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것이 형사법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이날 4명의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여당 측 진술인으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와 김성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이 참여했고, 야당 측 진술인으로 허성권 KBS 1노조위원장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윤 상임이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직 언론인인 허 위원장은 “기사열람차단 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자유에 굉장한 압박을 가해서 꼭 나와야 할 기사를 지연시키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민이 알아야 할 시점을 놓치면 ‘죽은 기사’가 되는 것이고, 언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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