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등 고소…“검찰이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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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3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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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후보가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과 그의 아내인 김건희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성명불상자 등 7명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선거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고소했다.

열린민주당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민간인 사찰과 관련 정보 수집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게 해 손 검사가 이를 국민의힘에 전달한 과정을 청부 고발 행위로 적시했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이 당시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수사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제보자 지 모 씨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전자정부법위반 혐의로 적시했다.

최강욱, 황희석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에서 발언을 제지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후 손 검사를 통해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행위는 선거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최 대표는 이날 고소장 접수 후 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 처벌을 기다려야 한다”며 “검찰은 더이상 망신당하지 않게 실력을 발휘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을 활용해 보복을 일삼는 ‘깡패’가 주도하는 조직인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국가기관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검찰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에 대검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측과 국민의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메신저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으로 프레임 전환을 노리는 것”이라며 “‘초원복국집’이 생각나게 하는 꼼수이며 저들만의 공작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윤 전 총장 외 7명을 고소하면서 성명불상자 1명을 포함했다.

이에대해 황 최고위원은 “고발장 작성자는 공직선거법과 공안 사건에 대해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금 고발장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해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검찰이 벌인 공작의 일환이라고 보고 심각성을 느꼈다”며 “선거 문제로 다뤄달라는 취지에서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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