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위기대응법 환노위 단독 처리…2030 탄소감축 3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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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9일 0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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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자정이 넘어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날(지난 18일) 안건조정위를 거쳐 올라온 기후위기대응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NDC 목표 수치 설정을 두고 논쟁해왔다. 정부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줄이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의당은 NDC 수치를 ‘50% 이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이었다.

앞서 환노위는 이날 오후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소위를 열었으나, 야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이 의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의 요청으로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NDC 목표 수치를 35%로 상향 조정한 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법이 아니라 예산 갈취용 기후악당법”이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 권고인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 권고는 안드로메다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왔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이라고 해도 NDC 35%는 납득이 안 된다”면서 “그럴 거면 아예 탄소중립위원회에 맡겨버리든가 하지, 법으로 35%를 (규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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