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부세·양도세 완화, 대선 고려 안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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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1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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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에서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이 여러 가지 부동산 민심이 확산하는 중심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종부세 완화를 못해 서울과 부산에서 100만표를 잃어버리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지금 공급대책을 만들어놔도 실제 시장에 물건이 나오려면 최소한 3~5년이 걸린다”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자꾸 뛰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부 올려 취득, 보유, 양도 과세를 강화하다 보니 선의의 소규모 1세대 1주택자들에게까지 세금 부담 폭증이 나타나는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한다”고 종부세·양도세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 18평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따라 30평까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성동구 같은 데는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40%까지 납부하게 되고, 강남은 (과세 대상이) 60%를 넘는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서 생기는 조세 저항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찬성표가) 50%를 훨씬 넘었다”며 “(찬반) 차이가 작을 때는 지도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의원들이 권한을 위임해줬다. 하지만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고 표결의 내용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 차이가 컸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특위가 보고한 Δ공시가격 상위 2% 1주택자 종부세 과세안 Δ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및 장기특별보유공제율 차등화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표가 과반으로 집계돼 특위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상위2% 1주택자 종부세 과세안이 법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매년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들쑥날쑥 하다”며 “(공시가격) 2%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과세 대상이 되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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