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정부안은 안돼”…‘상위 2% 부과’ 관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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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7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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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 예상 세수액이 무려 300%가 뛰었다. 작년에 1조5000억원 규모가 6조원 정도 걷힐 예정”이라며 “세금이 늘었는데 그 중에 3.4%밖에 안 되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650억원을 안 깎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며 “그것도 종부세는 현금화한 게 아니라 장부 가액에 불과하다. 그것을 현금으로 내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걸(과세 대상) 상위 2%로 한정함으로써 2%가 낸 세금으로 서민 주택공급에 기여하도록 해볼 구조를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다”며 “11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상세 수치가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당이 검토 중인 종부세 조정안 중 정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당 지도부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특위 안)과 과세이연 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10%포인트(p) 신설 등을 담은 정부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이 현실화할 경우 공시가격 약 11억5000만원 이상의 1주택자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정책 의총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종부세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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