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장모 102억 차익” VS 尹 측 “기존 세무조사에서 모두 공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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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4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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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실제 보상으로는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5000만 원을 받았다”며 오 후보 일가 ‘셀프 보상’ 의혹을 언급했다.

이어 “부산 엘시티(LCT) 앞에 설치된 18억 원짜리 철조망 모양의 조형물, 28억 원 어치의 공공미술품 11점 등을 납품한 회사 ‘제이사’는 박형준 부인의 사촌이 대표고 부인의 아들이 이사를 맡고 있다”며 박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꺼내들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는 아산신도시 땅투기로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전신)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여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한 분노는 없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고 비꼬았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윤 전 총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겨냥해 ‘공정해야 할 게임 룰이 조작된 망국 범죄’라며 엄중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 투기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입장은?”이라고 물음을 남겼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수용은 LH가 설립되기도 전의 일이며 개발계획이 공지된 상황에서 공개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언론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비방성 보도”라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은) 4회 연속 유찰된 후 5차 입찰 시 입찰 최저가가 약 26억 원으로 감정가의 3분의 1 이하였고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하락한 상태였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상황이어서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된 상태임에도 경매가 4회 유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장모는 (해당 부동산에 위치한) 공장 임차인 중 한 명인 지인으로부터 추천 및 설명을 듣고 임대 부동산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해 10여 명의 원매자가 응시한 가운데 30억10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낙찰대금과 수용보상금, 공장개수비용은 수용 과정 및 그 후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두 공개되고 조사돼 별달리 수익을 은폐하거나 비용을 과정할 가능성도 없었다”며 “조세심판 과정에서 사안의 내용 및 법적 처리 부분은 이미 확정됐음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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