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밍아웃 검사 사표받으라” 秋지지자 청원에 靑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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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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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청원에 청와대가 29일 답변을 내놨다.

검찰청법에 따라 의견표명만으로 해임할 수는 없지만, 청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 남발을 비판하는 의견을 낸 검사들을 ‘커밍아웃 검사’라고 지칭하며 이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달 29일 마감까지 46만 4412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청와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검찰청법 제37조)”라고 답변했다.

이어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습니다. 이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함을 답변드립니다”라고 알렸다.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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