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절에 ‘인민사랑’ 강조…“인민 이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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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7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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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사회주의 헌법절을 기념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사회주의 헌법절을 기념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헌법절’인 27일 사회주의 헌법이 “인민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라고 역설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사회주의법 구현은 “인민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제정된 재자원화법, 원격교육법,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노력의 일환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간부, 당원, 근로자들에게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으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주의법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문은 특히 대중의 준법의식을 높일 것을 강조했는데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준법 교양에 힘을 넣어 그들이 어려서부터 법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체질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또 사회주의법 구현은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민경제계획을 곧 법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기풍을 세우며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를 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권기관에도 “법 집행에서 이중규율을 허용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법의 인민 이익 측면을 강조한 것은 올해 유독 강조된 북한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다음달 8차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은 인민에 최우선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민심을 다독이는 모습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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