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 불참…“경찰에 국내정보 수집기능 부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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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3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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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법안 표결에 모두 불참한 셈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냐”며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 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 수집 기능까지 부여했다”며 민주당의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같은 글에서 “공수처는 검, 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는데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도부는 조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를 던졌을 때도 당론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 불참에도 같은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

재선의 조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박근혜 정부 초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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