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날, 여야 ‘보호수용제’ 약속…조두순엔 적용 안 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2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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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수용법' 추진…야당도 발의
이중처벌 논란에 국회서 번번이 폐기
조두순에 소급적용 안돼…뒤늦은 입법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한 12일, 여야에서는 재범을 막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호수용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정작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뒤늦은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며 “제출된 법안 모두는 조두순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고자 당정 간의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보호수용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10년간 보호 시설에 보내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 제정을 발표하면서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 제정 자체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출소자들을 별도 시설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국회에 수 차례 발의됐으나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번이 폐기됐다.

2005년 보호감호제가 규정된 사회보호법이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후, 2010년 보호수용제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반대여론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19대 국회 당시 법무부가 다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결국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윤상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호수용법을 재추진했으나 역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미 처벌받은 사람의 사회 복귀를 막고 보호시설에 재수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비판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제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과거 보호감호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며 수 차례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반대 의견을 밝힐 여지가 있고, 시민사회도 우려를 표해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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