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치주의에 대한 부정”…尹총장 측, ‘6가지 징계사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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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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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 조치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한데 이어 처분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는 소송을 낸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요지에서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의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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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검찰공무원 윤리강령 준수)했고,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에 대해선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 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며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추어 보아 사찰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배당권을 행사한 것이고, 대검 실무부서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대립돼 제3자인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대상이 아니고, 수사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에 대해선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에 대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감찰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에 대해선 “감찰이 개시되었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본건이 감찰조사의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고, 감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찰을 방해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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