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순간…조국, 말없이 ‘尹 조국재판부 불법사찰’ 화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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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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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두번째 사유가 ‘조국 재판부 불법사찰’이었다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그 직후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의 관련내용 설명문을 추가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두번째 사유가 ‘조국 재판부 불법사찰’이었다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그 직후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의 관련내용 설명문을 추가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윤 총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렸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부터 윤 총장과 날선 대치를 해 왔던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불가 5대 사유’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특별히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6시42분쯤 방송화면만 갈무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었다.

화면속에는 추 장관 발표 모습과 함께 윤 총장 불가 사유 중 두번째인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는 붉은 자막이 담겨 있었다.

이후 5분 뒤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관련 내용을 추가설명하는 부분을 녹여 넣었다.

추 장관은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 등 검찰 기득권층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자신과 가족을 엮으려 억지 수사를 감행, 엉터리 기소까지 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조 전 장관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검찰이 재판부에 압력을 넣기 위해 불법사찰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지적, 자신과 관련된 수사와 기소가 총체적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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