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18일 후보 압축 재시도…與 “데드라인”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8일 0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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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3차 회의가 18일 열린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10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한다.

지난 13일 처음 후보들을 놓고 검증한 2차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간 신중론과 신속론이 맞서면서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데드라인(기한)으로 선정하며 후보 선출이 안 될 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16일) “내일까지 후보를 내주길 바라고 그렇게 안 될 경우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있는데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같은날 “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법 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다음 주 예정돼있는 소위에서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 결정이 안 나면 법을 바꿔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을 빼앗는다고 겁박한다”며 “제대로 된 자료 없이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추천에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추천위가 추린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이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공수처장이 최종 임명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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