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9억까지 1주택 재산세 감면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6억 이하, 6억∼9억 구간 나눠 재산세율 차등 완화 의견 접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대상을 당초 6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되 가격 구간별 세율 완화 폭을 차등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청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요건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 원 이하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면서 “다만 세율 인하 폭을 어떻게 차등화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일단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완화해 주되 6억∼9억 원 이하는 이보다 낮은 폭으로 세율을 완화하는 차등 감면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선 6억∼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0.03%포인트 인하해 주는 절충안이 제시됐으나 차등화 구간과 인하 폭은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서울 표심을 고려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 왔다. 정부와 청와대는 당초 방침대로 6억 원 이하 1주택자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 ‘대주주 기준 10억원’ 2023년까지 유지될듯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대로 2023년까지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2023년까지 현행 1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3억 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 과세 취지로 현 정부 들어 추진했던 사안이라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과 3억 원 사이인 5억 원으로 하는 절충안도 논의됐지만 최근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가급적 결론을 내자는 취지로 3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는데 당과 정부, 청와대 모두 각자 입장이 다르다 보니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려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접점을 찾는 데에 주력하기 위해 평소와 달리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당정청#재산세#감면#가닥#주식 양도소득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