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정안전부도 ‘이재명 경기 공정조달계획’ 사실상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1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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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자적 조달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중복 기능을 지양하고 조달청과 사전 협의해 추진하라”면서 ‘조건부 추진’ 검토 결과를 경기도에 통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 지사의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국회 답변을 제출한 바 있어, 행안부 역시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와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기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해 “조달청의 나라장터(공공기관 물자 조달 시스템)와 중복 기능 개발을 지양하고,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활용한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종합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세부 검토 내역인 ‘시스템 구축 범위 정의’ 항목에선 “나라장터와 중복기능을 지양하고 차별화된 기능으로 구축범위를 정의하기 바란다”면서 사업의 범위부터 문제 삼았다.

행안부는 또 경기도의 계획이 법률적으로 성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련 법률 14조에 따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수요기관으로 조달청과 협의(해 인정받은) 후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썼다. 행안부는 “나라장터 구축사업에는 현재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28개 기관 중 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충족된 3개 기관을 제외하고 통합할 예정”이라고 했고, 전산망의 구조에 대해서도 “전자정부법 37조 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통해 연계하는 방안 수립하라”고 중앙정부에 연계된 시스템을 요구했다.

전자정부법 67조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이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행안부에 사전협의 검토 요청했고, 행안부는 9일 검토 결과를 경기도에 통보했다. 지난주 조달청은 “경기도의 나라장터 ‘독과점 주장’은 적정하지 못하다”면서 “독자 시스템 구축은 법률 요건에 해당 돼야 하고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권 의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달 시스템은 지방정부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 방침을 밝혀왔다.

최근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효과 논쟁 등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과 연일 충돌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지사는 법률적 요건을 엄밀히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지 ‘행정’을 대통령 선거 운동하듯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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